2021-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고있음.
그러나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사의 단서ㆍ 상습성 판단자료ㆍ양형자료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이는 헌법 제17조ㆍ 제10조에 근거를 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필요성보다 당사자들의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홍글씨’ 낙인이 우려됨.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소년부송치된 사건이 불처분결정될 경우, 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21. 06. 24. 선고, 2018헌가2).
이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의2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