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확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처럼 의무적으로 복무를 마친 분들도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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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취·창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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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제대군인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처럼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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