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도 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확대
현행법은 주로 중·장기 복무자 위주로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역이나 대체역으로 짧게 복무하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취업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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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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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취업·창업 지원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요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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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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