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경력 확인 시 필요한 서류 요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무 지원이나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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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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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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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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