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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범죄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