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취·창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모두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2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되 그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실태조사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1항, 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라.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상이나 공상을 입었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창업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3항).
마.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3항).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2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