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확대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여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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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대군인의 정의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대군인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무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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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취업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했어요.
제대군인에 대한 정보 관리와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지원 신청 절차와 정보 제출 방식 등 행정적인 편의를 개선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태조사 관련 개정 사항은 2023년 조사부터 적용돼요. 또한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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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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