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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발의 ·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지원신청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8조(실태 조사)
제14조(취업지원 등)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17조(창업지원)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26조(적용제외)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