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채무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권 신설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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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위기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고, 금고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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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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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관리
빌린 돈(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방식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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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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