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상황 채무자 보호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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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위기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채무자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출 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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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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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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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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