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권 신설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미뤄달라고 하거나(유예), 갚는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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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14(위기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황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채무관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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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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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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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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