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험사나 금융기관에 채무 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권 신설
실직,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보험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미뤄달라고 하거나(유예), 상환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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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의4(위기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보험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 시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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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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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이나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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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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