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권 신설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의 채무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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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위기상황 시 채무관리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출 시 해당 권리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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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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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에서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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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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