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밤늦은 시간과 새벽에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야간 집회 제한 시간의 구체화
기존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모호했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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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기존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조건부 허용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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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야간 집회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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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모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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