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시간대의 구체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모호했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표현 대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금지 시간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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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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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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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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