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야간 시간대 옥외집회와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야간 집회 금지 시간 명확화
현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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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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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야간 집회 금지 및 확성기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고하는 집회나 시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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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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