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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일정 소음 이상의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오전 0시부터 오전 5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