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구체적인 시간대로 정하여 집회의 권리와 공공의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금지 시간의 명확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기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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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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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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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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