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심야시간대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일반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