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가져간 경우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5배까지 늘려 대기업 등의 부당한 기술 도용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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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변경 후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배상 책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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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단순히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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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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