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관련 위반 시 처벌과 자격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대여), 빌려오거나(양수), 이러한 행위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알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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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양수·대여받는 행위가 금지됨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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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47조의2제2항 관련)은 공포 즉시 또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각각 다르게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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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양수
권리나 물건을 넘겨주는 것을 '양도', 그것을 넘겨받는 것을 '양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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