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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ㆍ양수ㆍ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횡령ㆍ배임 등으로 확대하며 형(刑)의 종류를 징역형 외에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안 제7조, 제19조, 제35조 및 제4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35조(자격의 취소)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9조(벌칙)
공포일 2023-06-01 · 공포번호 19423 ·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