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 처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부추기거나 연결해 주는(알선)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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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됨
변경 후
누구든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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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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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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