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행위를 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를 무등록 중개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등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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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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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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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시세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단체를 만들어 중개를 방해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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