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행위를 신고센터에서 더 폭넓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된 몇 가지의 위반 행위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행위를 모두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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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2항
변경 전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임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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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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