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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명의대여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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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