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혀, 고용인 미신고·표시·광고 의무 위반과 임대차 계약 허위신고 등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신고 대상 확대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의무 중 제15조제1항(고용인 신고 관련)과 제18조의2제1항(표시·광고 명시의무 관련)을 위반한 행위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해요.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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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2항제3호(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
변경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에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제15조제1항이 추가돼요. 제15조제3항은 그대로 있고, 제18조의2제1항(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제외)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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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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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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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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