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거나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ㆍ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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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