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농기계와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연장
자동경운기 등 농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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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농업용 농기계의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농업용 농기계의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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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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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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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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