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용 농기계의 취득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현재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를 살 때 내는 취급세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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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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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건설기계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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