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농업용 기계와 농업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연장
자동경운기를 포함하여 농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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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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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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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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