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농업기계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농업용에 직접 쓰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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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서, 시행일과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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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기계 등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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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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