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