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상습 음주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특수번호판 부착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눈에 잘 띄는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변경 전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관련 조항들
변경 후
제47조의2,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8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를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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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특수번호판 교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의 위반 기록은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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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번호판
음주운전 재범자 등 특정 대상이 부착하여 사회_경각심을 높이고 식별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든 형광색 등의 특수한 번호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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