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상습 음주운전자의 건설기계에 눈에 잘 띄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재범자 식별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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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등록의 표식 등) 제1항
변경 전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변경 후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도로교통법」 제47조의2제1항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한 경우, 특수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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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번호판
음주운전 재범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차량이나 건설기계에 부착하여, 일반 번호판과 다르게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번호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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