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눈에 잘 띄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재범자 식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이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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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전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1호, 제49조 등 관련 조항에서 '특수번호판'의 정의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특수번호판이 적용될 경우 이를 등록번호판으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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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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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번호판
음주운전 재범자 등 특정 조건을 가진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일반 번호판과 달리 눈에 잘 띄도록 제작된 번호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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