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를 2번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게 되면, 그 사람 차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음주운전자 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 운전하게 되면, 경찰청장이 그 사람이 가진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특수번호판은 기존 번호판에 형광색 등을 더한 번호판이에요. 다는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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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변경 전
'자동차등'에 건설기계관리법상 일부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뜻을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제4호, 제148조의2에 적용해요.
변경 후
같은 뜻이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새로 만드는 제47조의2와 제154조제3호의2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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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수번호판 규정은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받은 처분은 횟수를 셀 때 넣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는 바로 대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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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법을 어긴 운전자의 면허를 아예 없애거나(취소) 일정 기간 쓰지 못하게 하는(정지) 행정기관의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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