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 번호판에 특수 문자를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수번호판 도입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 경찰청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번호판에 특수 문자를 추가한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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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특수번호판으로의 교체 명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 경찰청장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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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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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번호판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에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번호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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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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