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복지 기준에 맞춰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연금 수급 범위 확대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계산 시 인정되는 장애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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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변경 전
자녀나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변경 후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 또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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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금운용 관련 자료 제출 규정(제103조의3제3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관련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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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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