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가족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수급권 확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심한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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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변경 전
자녀나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녀나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 또는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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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시점이나 사유 발생 시점부터 적용돼요. 특히 새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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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률에 따라 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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