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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 중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지급대상은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이 필요함.
장애 요건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정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해옴.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급권 확대 요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