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장애 인정 기준 확대
기존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는 기준을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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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변경 전
자녀나 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했어요.
변경 후
자녀나 부모가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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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특히 새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시행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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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가족연금
수급권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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