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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뿐만아니라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법」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음.
이에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