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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는데,
본 대안은 이러한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의 장애인에 해당함)”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본 대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기금 관련 담당부서에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73조·제75조·제76조).
나.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
현행
개정안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47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