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수출 지원, 수입 수산물 방역을 강화하려고 방역관 배치, 수출·해외 시설 등록, 전자처방전 등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수출 수산생물 생산시설 등록·점검
수출 상대국이 행정기관의 확인을 요구하면, 양식·가공·보관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어요. 장관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준수하면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 어기면 등록 취소, 양식·출하 제한·중지, 개선·보수 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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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수산생물방역관)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만 수산생물방역관을 둔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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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산생물질병의 정의와 진단, 방역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산생물 방역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수출용 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그리고 해외 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규정해요.
불합격품 처리와 진료 기록 관리, 관련 위반 시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고 보고 입력은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수입금지물건 조항은 시행 이후 수입검역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부터, 진료부 보존 조항은 시행 이후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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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방역 사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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