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수산질병관리사가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처방전 발급 허용
현재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던 처방전을, 앞으로는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 형태(전자처방전)로도 발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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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10(진단서 등)
변경 전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이 종이 형태로만 가능했어요.
변경 후
수산질병관리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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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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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처방전
종이 처방전 대신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처방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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