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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종이형태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함)의 발급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서는 의사나 수의사로 하여금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산질병관리사 또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질병관리 업무의 수행과 함께 의약품의 오ㆍ남용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업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10제1항, 제37조의11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10(진단서 등)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