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ㆍ점검을 받도록 하여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며,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0조(병성감정 등)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1조의2(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의2(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제31조(수출검역 등)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7조의10(진단서 등)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제45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1조(청문)
제57조(과태료)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99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