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 발의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관리 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유입 질병 방지대책 추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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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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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생물질병
병원체 감염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수산생물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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