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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신종 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사항이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토록 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